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목차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보호 연장 대상자 (만 18~24세, 특별한 사유 시 25세까지 가능)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 청년 (만 18세부터 5년간 지원)

주요 지원 사업
자립정착금
- 서울: 2,000만원
-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 경남: 1,200만원
- 그 외 지역: 1,000만원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지원 (월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추가 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 시 유의할 점
- 지원 금액 및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 종료 후 빠르게 준비
-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마무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