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 정부 지원 정책 요약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2회 → 최대 4회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급여 지원 5일 → 20일
2.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 (총 3년)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
- 추가 사용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 지원
3.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 → 12세 확대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축소
4.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
- 유급기간: 1일 → 2일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최초 2일 유급 휴가 비용 정부 지원
5. 정부 지원 정책 요약
- 출산전후급여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도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 유산·사산휴가 확대: 5일 → 10일
- 육아기 단축 근무: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단축 근무 가능
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