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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by 프리한포스팅 2025. 3. 23.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을 관리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합리적인 토지 이용 촉진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
급격한 지가 상승 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와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합리적인 토지 이용 촉진
  •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
  • 급격한 지가 상승 억제

도시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토지 이용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및 인근 지역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도시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토지 이용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및 인근 지역
  •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징

  • 허가 필요성: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광범위한 적용: 전국 시·군·구의 약 절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거래 지연: 허가 절차로 인해 거래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 투기 방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어 '갭투자' 등이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 매매 약정서 작성 (허가를 조건으로)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 지자체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허가 심사 및 결과 통보
  • 허가 후 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사항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주거지역: 180m² 이하
  • 상업지역: 200m² 이하
  • 공업지역: 660m² 이하
  • 녹지지역: 100m² 이하
  • 도시지역 외: 250m² 이하 (농지 500m², 임야 1,000m²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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