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가이드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필수 조건 2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갱신 거절 후 계약 종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것: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방문 신청 가능)
① 인터넷 신청 방법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 선택
- 필수 정보 입력 (임차인, 임대인, 주소, 보증금 등)
3️⃣ 증빙 서류 업로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확정일자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사본
- 퇴거 사실 증명서류
4️⃣ 신청 수수료 납부
- 인지대 및 송달료(1만 원 내외)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5️⃣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 확인
- 법원 심사 진행
- 진행 상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심사 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
✅ 인터넷 신청의 장점
- ✔️ 직접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 소송 기록이 전자적으로 보존됨
② 방문 신청 방법 (법원 직접 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 주택: 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
- 상가: 상가가 위치한 지방법원
2️⃣ 필요 서류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사본
- 퇴거 예정 또는 퇴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사 계약서, 관리비 정산서 등)
3️⃣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 가능)
4️⃣ 법원 심사 후 등기 촉탁
- 법원이 서류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
✅ 방문 신청의 장점
- ✔️ 법원 직원의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 가능
- 관할 법원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준비 후 직접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법원 심사 진행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대항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대항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Q2. 전출(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이사 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므로,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므로,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Q4.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인터넷 신청이 편리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 ➡️ 전자소송 시스템
2025.03.10 - [분류 전체보기] - 전세사기 대처방법